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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제도와 안전성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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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석면(asbestos)은 1970년대 후반에 석면 가루를 호흡을 통해 흡입하게 되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청석면 및 갈석면에 대한 제조, 수입, 양도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2000년 1월에 시행한 이후 2009년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사용에 따라 근로자의 석면 노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성평가와 석면관련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ㆍ제거 업체를 대상으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된 제도, 안전성평가 요구도 및 필요성,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 주요 의견 및 개선방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개발된 설문지를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배포하여 석면관련 제도와 안전성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된 설문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총 83개 업체)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위해 구성되는 팀에 대한 문제점으로 ‘방학기간에 집중되어 팀 구성에 문제가 있다’가 35.4%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현행 입찰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안전성평가에서 고등급을 받은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함’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음압기 및 음압기록장치에 대한 교정에 대해서는 32.1%가 ‘주기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설문참여업체는 음압기 대수 산정방법에 대해 43.3%가 잘 모른다는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규정 부재(38.9%), 번거로움(36.1%), 그리고 배우지 못함(25%)이 유사한 비율로 관측되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494조 제3항의 ‘일시적’, 제495조 제2호 다목의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 제494조 제2호의 ‘천공작업’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또는 점심시간까지 포함하여 확대 해석’이 35.7%, ‘문구 그대로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경우가 아닌 드라이버로 텍스의 나사못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음압유지 불필요’가 36.8%, ‘나사못을 풀어 깨진 텍스를 몇 장 제거하는 작업도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이므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38.9%가 응답하였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이후 실시하는 물 샤워에 대해서는 ‘석면농도가 높지 않은 저위험 작업은 물 샤워 뿐만 아니라 에어샤워도 가능하도록 변경’이 57.6%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석면해체ㆍ제거근로자가 최초 제출한 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석면해체·제거근로자 변경 시 변경신고서 제출만으로 변경 가능하게 하여 근로자 신고 누락 방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안전성평가 기여도를 독립변수(긍정, 중립, 부정)로 하고 필요성을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하여 기여도와 필요성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성평가 사업이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정착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인 업체는 석면안전성평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유의한 답변을 하였다. 안전성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안전성평가 등급이 높은 업체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혜택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6%와 49.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안전성평가 사업이 석면해체ㆍ제거업체를 평가하는데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독립변수(긍정, 중립, 부정)로 두고 근로자의 전문교육작업 경력관리의 필요성, 근로자의 전문교육 필요성, 음압기 대수 산정방법 이해정도에 대해 분산 분석한 결과 안전성평가 제도 필요성에 긍정적인 업체와 중립인 업체는 석면해체ㆍ제거근로자의 전문교육 작업경력관리와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유의하게 답하였고, 음압기 대수 산정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안전성평가 제도 필요성에 긍정적인 업체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정착을 위해 석면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력관리가 되는 작업 근로자를 다수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방학기간에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이 집중되더라도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팀 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이 방학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관리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성평가 결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입찰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반영되어 평가 등급이 높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작동성 강화가 필요하고, 음압기 및 음압기록장치는 성능보증을 위한 주기적인 검정 및 교정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음압기 대수산정 방법을 법제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석면감리제도에서 석면감리인의 임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불문명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법령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보완의 간소화,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해야 하는 물 샤워를 보완하는 에어샤워의 도입방안 같은 현장의 실무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업체로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직적인 대책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석면해체·제거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 및 수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장재필
Issued Date
2020
Awarded Date
2021-02
Type
Dissertation
Keyword
석면석면해체제거업체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석면교육석면제도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5739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63487
Alternative Author(s)
Jaepil Chang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Advisor
정기효
Degree
Doctor
Publisher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Language
kor
Appears in Collec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udies > 2.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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