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상급종합병원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식정도와 임상적용시 어려움
- Alternative Title
- Knowledge and Difficulties at Clinical Application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of Medical Professionals in a Tertiary Hospital
-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식정도와 임상적용시 어려움을 확인하여 말기 암환자에게 연명의료와 관련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의 말기 암환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의사 60명, 간호사 64명으로 총 124명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식정도는 Kim 등(2021)이 개발한 임종기 의료결정 관련 지식 도구를 우선 선정하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지침(MOHW & NIBP ,2019)을 근거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정 받은 후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상적용시 어려움은 Kim(2021)이 개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상 적용시 어려움 평가도구를 우선 선정하고 Ann(2019)의 말기환자 돌봄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장애요인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정 받은 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scheffé test,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결과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식은 전체 문항평균 점수 18.12±2.03점(23점 만점)이였고 의사 18.77±1.74점, 간호사 17.47±2.32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510, p =.001).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지식점수 중‘호스피스·완화의료란 회복 불가능한 말기 상태 환자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의료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으면 진통제 투여가 중지된다.’, ‘말기환자는 의사(意思)결정 능력이 없다.’, ‘모든 임종기 환자는 의사(意思)결정 능력이 없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작성이후 진통제와 항생제를 포함하여 모든 의료를 중단하게 된다.’항목이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본인을 대신하여 의료결정을 내려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환자자신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나 평소 환자의 의향이 있었고, 배우자와 1·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지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유보 결정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항목은 각각 25.0%, 21.0%의 정답율로 가장 낮았다.
2.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상적용시 어려움은 전체 평균점수 3.13±0.99점이였고 의사 2.87±0.55점, 간호사 3.38±0.49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442, p <001). 전체 대상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상적용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연명의료에 대해 환자나 가족 면담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가 3.78±1.05점, ‘서류 준비 및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가 복잡하다.’가 3.48±1.00점,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심적 부담 혹은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가 3.36±0.99점 순이었다. 의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임상적용 시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나 가족 면담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가 3.47±1.16점, ‘서류 준비 및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가 복잡하다.’가 3.22±1.03점,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환자와 가족 또는 가족들 사이 합의가 어렵다.’가 3.15±1.13점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간호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임상적용을 할 때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나 가족 면담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가 4.08±0.84점, ‘서류 준비 및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가 복잡하다.’가 3.73±0.90점, ‘환자에게 질병의 상태 및 연명의료에 대해 직접 논의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가 3.64±0.90점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과 연명의료결정 관련 특성에 따른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식에서 의사는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 또는 죽음을 경험한 경우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식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021, p=.048). 간호사는 연령(F=3.598, p=.033), 결혼상태(t=2.391, p=.020), 직위(t=2.079, p=.042), 근무부서(F=4.919, p=.004), 임상경력(F= 6.803, p=.002), 연명의료유보/중단 또는 사전 연명의료에 관해 말기 암환자 또는 가족과 상담한 횟수(F= 7.091, p <.001),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참여도 (F= 8.708, p <.001)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식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과 연명의료결정 관련 특성에 따른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상적용시 어려움에서 의사는 교육수준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상적용시 어려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t=2.473, p=.020), 간호사는 결혼상태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상적용시 어려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024, p=.047).
본 연구를 통해 일 상급종합병원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식정도와 임상적용시 어려움을 비교하고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연명의료제도와 관련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임상적용을 할 때 어려움을 관리할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거나 전략을 마련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Author(s)
- 송지현
- Issued Date
- 2023
- Awarded Date
- 2023-08
- Type
- Dissertation
- Keyword
- 연명의료결정제도; 지식; 임상적용시 어려움; 의사; 간호사
- URI
-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12754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94980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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