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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재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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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establishing the standards for recognizing suicide as an occupational accident
Abstract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재정립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 성 길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17년 한해를 제외하고) 부동의 자 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 고 있다. 앞으로 산업구조가 종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력 구조가 가속화될 것이고, 대면 업무의 증가를 초래하여 직무 스트레스에 놓인 근로자들이 더 늘어나 자살률이 더 심 각해질 우려가 크다. 문제는 우리 법제가 자살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의성’이 내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뒤,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상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라도 자살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 당해 연 구는 자살이 다른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한 뒤, 나아가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인정 기준의 재정립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종래의 선행연구는 ‘과로자살’의 개념을 인정하거나 달리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학설의 대 립이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경우에나 업무관련성이 뚜렷한 경우 단순히 자살행위만으로 불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관점 에서 이론구성을 달리하였을 뿐이다. 한편 의학적 견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자살하거나 자 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대부분(약 95%)이 정신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 은 것이 우울증으로 확인되었다.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르면 확률적 개연성으로 객관적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수치상 95%라면 십중팔구(十中八九) 정신질환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온전한 고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살은 고의성을 가진다 고 볼 수 없으므로 굳이 ‘고의성’을 따질 이유도 없다. 이는 다시 논리적으로 고의성을 부정 하고 단절된 인과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구성으로서 ‘정신적 이상 상태’ 역시 필요치 않 는다는 논리적 귀결점에 도달한다. 현행법은 자연과학적 진보를 반영하지 못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보여줄 뿐이다. 판례에서 다소 완화된 기준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분명한 일이지만 현행법 해석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여 일부 판결이 사회평균인 기준설을 취하는 등 법적 안정성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상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정비가 요망된다. 이에 현행 자살의 업무상 재해 판단에 있어 서 인정 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연합 그리고 유 럽연합의 인권과 노동에 관하여 채택된 문헌과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지침을 검토하였고, 대 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도출된 시사점은 해석론적 해결방안과 입법론적 해결방안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해석론적 해결방안으로 우선 산재보험법에서 주로 다툼이 생기는 영역이 사실적 인과관계 의 증명이 어렵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조건설에 기반하여 무한히 확대되 는 인과연쇄로 말미암아 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를 규범적으로 축소하여 손해배 상의 “범위를 줄여가며 확정”하려 한다. 이에 반해 산재보험법은 엄격한 조건설이 아닌 “보 호 범위를 확장한 뒤 이를 확정”하는 규범적 인과관계가 필요한 영역이다. 인과관계 판단기 준으로서 상당인과관계설이 산재 법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논증을 통해 증명하였고 그 대안으로서 외국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독일의 중요조건설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 다. 독일의 중요조건설을 적용하였을 때 자살의 인정 범위가 확장되어 현행 법제가 가진 문 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신적 이상 상태 없는 자살 역시 산 재보험 수급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법론적 해결방안은 현행 산재보험법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모두 피재근로자에게 부여되 어 있고, 이로 인해 증명의 어려움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산재보험법의 목적 인 피재근로자 보호에 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증명책임의 전환을 도모하되 종래와 달리 안전배려의무와 연관 지어 접근하였다. 이론구성의 근간은 안전배려의무의 최저기준을 법정의무로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제38조)와 보건조치(제39조)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규정]이 내용은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1200여 개 조문으 로 구체화하였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 고시, 예규, 훈령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정을 둔 만큼 근로자 보호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안전배려의무를 종래와 같이 부수적 주의의 무로 보는 개념을 탈피하고, 주된 의무로서 지위를 격상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산 업안전보건법이 과거와 달리 구체화한 점을 이유로, 안전배려의무의 핵심내용이 산업안전보 건법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로 자리매김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의무로 규정된 안전배려 의무는 사용자가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할” 의무를 구성하므로 종래의 안전배려의무와 구 별하고자 ‘안전확보의무’라고 명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인과관계는 증 명책임의 전환을 통해 근로자의 두터운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대 시민법 원리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수급권은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 함께 헌법의 최고규범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나아가 사회 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에 기인한 자살에 대한 (산재보험법을 통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Author(s)
김성길
Issued Date
2024
Awarded Date
2024-08
Type
Dissertation
Keyword
자살청산자살과로자살정신자살인정기준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13203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809235
Alternative Author(s)
Kim Seong Gil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오문완
Degree
Doctor
Publisher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Language
kor
Rights
울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ppears in Collections:
Law > 2.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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