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용에 따른 사고사망 발생 패턴 분석
- Alternative Title
- Pattern Analysis of Fatal Accident Caused by Forklift Use
- Abstract
- 산업의 고도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산업의 확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것을 배경으로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에 법률로 제정되었다.
법 시행 이후 경제?기술 발전, 정책적 노력, 안전의식 향상 등의 결합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2003년도 1.24?에서 재해가 감소되기 시작하여 최근 2022년 0.43?으로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은 1/3수준으로 감축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평균인 0.29?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하는 등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산업화의 발달에 따라 생산물이 대형화되고 있다. 생산물 제조를 위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하역 운반 및 작업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55만대의 건설기계가 국토교통부에 등록되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지게차는 약 22만대로 약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사망 재해도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발하는 지게차 사고사망 재해 분석을 위해 최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 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를 분류?분석하였다. 지게차 사용에 따른 사고사망 발생 패턴화 도출을 위해 재해를 사고유형, 작업유형, 사고원인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지게차 사용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에서 다양한 법적 규제를 갖추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현장의 관리?감독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사업장 내에서 고소작업 시 지게차를 활용하여 작업 중 사고사망 재해가 다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계나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하여 작업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게차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지게차를 고소작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주지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다발하는 지게차 전복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제한속도 경보장치 법적 의무화와 하역물과 지반상태에 따라 변동하는 지게차의 무게중심을 인식하여 운전자 및 주변 근로자에게 알림을 줄 수 있는 스마트장비(센서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고사망 다발 패턴을 통해 국내 관련 법의 미비점 개선 및 스마트장비 개발 등 정책적, 기술적, 관리적 대안들을 반영하여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장 안전관리에 반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게차로 인한 산업현장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 지게차, 사고사망, 패턴분석, Sankey Diagram
- Author(s)
- 정우준
- Issued Date
- 2024
- Awarded Date
- 2024-08
- Type
- Dissertation
- Keyword
- 지게차; 사고사망; 패턴분석; Sankey Diagram
- URI
-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13284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80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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