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I

가정폭력범죄 사례 분석을 통한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선방안 연구

Metadata Downloads
Abstract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친밀한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권력 구조를 바탕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탓에 가정폭력은 은폐되기 쉽고, 폭력 행위가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폭력의 피해가 심각하고,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우려에 따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마련한 법률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법의 제정 이후, 가정폭력의 일 유형인 신체적 폭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가정폭력 전문 상담 기관의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검거 건수는 매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19년 현재 그 건수가 50,000건을 넘고 있고, 검거 인원은 거의 60,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검거 건수와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가정폭력범죄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매우 낮고,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예전에 비해 피해자들은 외부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동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처리 절차를 검토해 볼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가정폭력범죄의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있고,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에 따라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종료되는 일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가 사건으로 처리될 때에도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미미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해도 그 처분의 내용이 대부분 상담 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기 때문에 제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동법에 따른 대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때문에 가정폭력범죄가 외부로 드러났다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처벌받지 않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결국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한다고 해도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즉 동법의 도입 목적과는 달리 여전히 가정폭력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법의 일부개정이 진행되었다(법률 제17499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1. 21. 시행). 동법의 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이 일부 확대되었고,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동법의 개정 방향도 충분히 그 의의가 있으나, 향후 동법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더욱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가정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결정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가정보호사건 처리 선별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해당 사건의 처리 절차를 결정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 전 조사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범죄 사건으로 신고되었으나 사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된 경우에도 가정환경과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의무적 상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이므로, 동법에 피해자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두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uthor(s)
윤영해
Issued Date
2021
Awarded Date
2021-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5700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73765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배미란
Degree
Master
Publisher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Language
kor
Appears in Collections:
Law > 1. Theses (Master)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파일 목록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