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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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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민간부문 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노동3권을 행사해 왔지만, 공무원들은 현업공무원을 예외로 하고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헌법」 33조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 제1항)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차례로 제정 시행되면서 공무원들도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소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이라는 점과 공공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만들 수 없었고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세부과제로 소방·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이 제시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추진으로 소방·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라고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은 노동자임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현업 공무원에게만 노동3권을 허용하고 있어 아직은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3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의 전단계인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노사협의회 기구가 아닌 공무원단체로 인정하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동기본권을 허용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임금 및 노동조건이 법령과 예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공무원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은 이익대변 기구인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자주적·주체적으로 자신의 생존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난안전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에 대해 검토하였고, 선진국의 단결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보장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 번째로, 6급 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범위를 완화하여 5급 이하 중 지휘·감독 업무에 있는 자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는 의무적 가입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자유설립이 아닌 의무·강제적 설립으로 하는 한편 복수 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 협의사항을 좀 더 구체적인 조항으로 확대하되 근무 조건, 인사,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네 번째로, 의결사항에 대하여 법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벌금 등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현실성 있게 재개정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본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상호 보완하는 체제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면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점차적으로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을 초과한 채로 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조건, 교대근무제도 등 근무여건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행정서비스 제공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진취적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uthor(s)
김은경
Issued Date
2020
Awarded Date
2021-02
Type
Dissertation
Keyword
소방공무원노동기본권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공무원노동조합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5702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73382
Alternative Author(s)
Kim, Eun Kyeong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오문완 교수님
Degree
Master
Publisher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Language
kor
Appears in Collections:
Law > 1.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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