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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업재해예방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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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안전관리전문기관 중심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이 산업재해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여러 유형의 민간재해예방기관 중 사업장 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를 자체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별 자료와 최근 5년간의 산업재해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가설 검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중 ‘2019년 정상영업 중인 사업장’등 7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최종 10,482개 사업장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관리자 선임형태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를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를 규모별·업종별·지역별 집단을 추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형태에 따른 종속변수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독립표분(t-검정)과 기술통계, 빈도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고재해율이 낮은 집단은 ①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사업장, ②근로자 300인 미만 자체 선임 사업장, ③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 ④수도권과 영남권의 자체 선임 사업장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집단은 ①근로자 300인 미만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 ②기타의사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 ③수도권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단의 분석에서는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고재해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이 높고, 사고사망만인율은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관리의 대행제도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①대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②대행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요구되며, ③산재사고사망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등록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원래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제도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uthor(s)
송석진
Issued Date
2021
Awarded Date
2021-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5736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65282
Alternative Author(s)
Song, Seok Jin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Advisor
장길상
Degree
Master
Publisher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Language
kor
Appears in Collec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udies > 1.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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