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업재해예방 실태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안전관리전문기관 중심
- Abstract
-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이 산업재해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여러 유형의 민간재해예방기관 중 사업장 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를 자체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별 자료와 최근 5년간의 산업재해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가설 검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중 ‘2019년 정상영업 중인 사업장’등 7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최종 10,482개 사업장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관리자 선임형태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를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를 규모별·업종별·지역별 집단을 추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형태에 따른 종속변수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독립표분(t-검정)과 기술통계, 빈도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고재해율이 낮은 집단은 ①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사업장, ②근로자 300인 미만 자체 선임 사업장, ③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 ④수도권과 영남권의 자체 선임 사업장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집단은 ①근로자 300인 미만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 ②기타의사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 ③수도권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단의 분석에서는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고재해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이 높고, 사고사망만인율은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관리의 대행제도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①대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②대행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요구되며, ③산재사고사망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등록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원래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제도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Author(s)
- 송석진
- Issued Date
- 2021
- Awarded Date
- 2021-02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5736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6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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