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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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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부주도로 안전보건 대책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였음에도 대규모 산업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뿐만 아니라 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안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행정체계의 역할은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의 미비는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 손실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산업안전을 관리하는 행정체계가 분산된 상황에서는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간접비용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한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안전 체계를 진단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로 많은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행정규제 시스템의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집행은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담당하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을 위해 기술개발, 교육, 안전·보건 진단 등의 업무와 고용노동부 및 중앙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각 정부부처에서도 안전의 영역을 확대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따라 중복의 범위가 넓어져 효율적으로 안전보건관련 조직 및 행정체계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외 안전 관련법의 중복,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타 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 간의 역할 중복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올해 주목받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논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바람직해 보이나, 청의 설립으로 이 모든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성과 독립성은 확보되겠지만 결국은 고용노동부와 맥락을 같이하는 행정조직인 것이다.
더 큰 범위로 확대하여 정부부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행정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 범위와 규모, 예산적인 면에서 당장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 대안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 부서의 별도 인력운영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중복 및 유사한 업무는 총괄 조정 및 협력 기능을 고용노동부에 두고 집행할 것을 제안한다.
Author(s)
성민경
Issued Date
2021
Awarded Date
2021-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5738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73734
Alternative Author(s)
Min-Kyung Seong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Advisor
박창권
Degree
Master
Publisher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Language
kor
Appears in Collec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udies > 1.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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