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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를 통한 건설현장 위험등급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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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전안전성 평가기법을 법제화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고위험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공 중 안전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도입 후 유해•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에서 재해감소 성과는 있었으나 건설현장의 대형화 및 최신공법의 도입 등으로 인해 계획서 대상공사 현장당 사고사망 감소성과는 2015년 이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안전지도사 평가 및 확인, 건설현장과 소통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한 계획서 확인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특히 계획서 대상현장별 위험등급을 지정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위험등급제’를 시행으로 고위험 현장의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확인현장을 자주 방문함으로써 계획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통해 재해를 감소하고자 하였으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100여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헌 조사, 재해현황 분석 및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현장 작동성 및 실효성 저해요인 등 인식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유해•위험방지계힉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공사종류 및 사망사고
발생현황 등 일률적인 분류기준이 아니라 개별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과 위험작업에 의한 분류기준의 정비는 확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단축을 통해 확인을 실시하기 보다는 위험작업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험작업 시 확인을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인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건설현장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성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작업을 구체화하고 ‘위험작업 시기 입력’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위험작업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위험등급에 따른 확인자의 수와 자격 조건을 두어 대형사고 위험작업에 적합한 확인자가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확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계획서의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를 통한 계획서 확인이 재해예방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계획서
작성 및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계획서 작성 시 대상공사별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분리제출을 의무화하고 계획서의 실질적인 이행자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서 작성의 간소화 등 건설현장의 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현장에 갖추어 두고 공단에 통보를 의무화하여 공단의 심사를 통해 변경사항의 이력관리 및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제안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 적용 방안이 재해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율안전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에 더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의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위험등급에 따른 집중관리제’를 더욱 발전시켜 위험등급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적기에 내실있는 현장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thor(s)
방수일
Issued Date
2021
Awarded Date
2021-02
Type
Dissertation
Keyword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위험등급제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5740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66789
Alternative Author(s)
Bang Sooil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Advisor
김재균
Degree
Master
Publisher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Language
kor
Appears in Collec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udies > 1.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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