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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법적 대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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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수십 년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낙태죄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된다.
국회는 개선입법시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선입법을 하여야만 한다. 만약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고자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하며,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게 절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낙태를 허용하되 정당화 사유없이 낙태허용가능 시기를 12주 이내로 제한한다. 단, 12주 이후의 낙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낙태결정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필수요소로 제안한다.
Author(s)
김미정
Issued Date
2020
Awarded Date
2020-02
Type
Dissertation
Keyword
낙태죄모자보건법태아임산부재생산권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6525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89618
Alternative Author(s)
Kim Mi Jung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도회근
Degree
Master
Publisher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Language
kor
Rights
울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ppears in Collections:
Law > 1.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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