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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서의 수입화물 인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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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마침내 세계를 지배한다.” 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해양을 중시하는 국가는 번성하였고 해양을 도외시하는 국가는 국운이 쇠퇴하였다. 현재 세계 무역량의 95% 이상이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해양·항만산업이 한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지만 남북이 분단되어 대륙으로 진출할 육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과 같은 나라로 외국과의 무역거래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익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해양산업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해양산업은 단지 해상운송이나 해저자원, 어업자원 등의 개발과 활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터미널과 탱크터미널 등의 부두하역시설을 포함한 각종 보세창고, 금융 인프라, 항만배후 부지를 활용한 편의시설, 배후 교통인프라 등 효율적인 물류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해양산업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가 어느 하나 부족한 곳 없이 톱니바퀴 물리듯이 잘 돌아갈 때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해양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양·항만 물류산업의 여러 부문 중에서도 수출입 물류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는 보세창고,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과 탱크터미널을 중심으로 수입화물의 인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리나라가 수출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입물품 관리와,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들 보세창고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여 신속히 하역을 함으로써 체선시간을 줄이고, 또 제조회사나 무역회사 등이 물건을 보관 후 적기에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설비와 취급기술 그리고 시스템을 향상시켜 왔다.
그런데 보세창고가 관세법 관련 규정과 고객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수입화물을 관리하고 반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오인도나 불법인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법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판례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세창고에게 관리소홀로 인한 불법인도책임을 물었다. 이때 적용된 이론을 묵시적·중첩적 임치계약이론이라고 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어느 일방에게 부당하게 작용하는 법 이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보세창고와 해상운송인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지배적인 판례이론인 묵시적·중첩적 이론은 화물인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기준으로써 성립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운송인이나 보세창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에서 고안된 것 같은 인상이 짙었다.
한편 보세창고에서의 수입화물 인도와 관련한 판례평석이나 논문은 운송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의 관점에서 쓴 것이 대부분이고 보세창고의 입장에서 쓴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진정한 해양항만물류 강국이 되기 위해 보세창고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관행이나 제도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수입화물 인도의 문제를 보세창고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는 실무에서 접한 보세창고에서의 수입화물 인도와 관련한 판결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유사 판례 및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고, 항해용선계약, 선하증권 및 화물인도지시서(D/O) 등과 같은 해상운송 및 인도와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을 살펴본 뒤, 관련 업계의 현재 실무관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묵시적·중첩적 이론을 이끌어 냈던 실무상의 관행에 일부 변경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동 이론의 법리와 실무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판례이론은 더 이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수입자인 임치인과의 임치계약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하역, 입출고 작업, 보관서비스를 제공한 보세창고가 제도상의 미비와 불합리한 판례이론으로 인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부족하나마 이 논문이 보세구역과 해상운송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고, 수출입 물류기지인 보세창고 뿐 아니라 기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안전한 시스템 아래서 영업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thor(s)
권혜영
Issued Date
2018
Awarded Date
2019-02
Type
Dissertation
Keyword
해상운송보세창고컨테이너 터미널탱크 터미널선하증권묵시적·중첩적 임치계약이론항해용선계약화물인도지시서(D/O)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6733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174533
Alternative Author(s)
Kwon, Hae-Young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유영일
Degree
Master
Publisher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Language
kor
Rights
울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ppears in Collections:
Law > 1.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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