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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성 및 건강위해성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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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대인들은 하루 중 70~90%에 이르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때문에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성인들에 비해 호흡기 계통이 취약하고,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건강민감계층의 경우 성인에 비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다. 만약 이들이 오염된 실내공기에서 오래 활동한다면 만성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파악 및 그에 따른 건강위해성평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관내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중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오염물질 PM10,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PM2.5, 부유곰팡이, VOC(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이렌) 등 11개 항목을 측정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도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오염물질 분석을 통해 건강위해성평가도 진행하여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의 실내 평균온도와 습도는 계절별로 봄(3.21~6.21) 23.3±2.6℃, 48.5±10.9%, 여름(6.22~9.23) 25.5±1.2℃60.4±10.1%, 가을(9.23~12.21) 21.2±1.9℃51.9±5.6%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시설의 각 지점별 실내공기오염물질 평균값으로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2개소 64개 지점 중 PM10은 1개 지점(1.6%)에서, 폼알데하이드는 2개 지점(3.1%)에서, 총부유세균은 7개 지점(10.9%)에서, 부유곰팡이는 14개 지점(21.9%)에서 기준을 초과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시설별로 의료기관 20개 지점 중 2개 지점(10%)이, 어린이집 36개 지점 중 13개 지점(36.1%)이, 노인요양시설 8개 지점 중 3개 지점(37.5%)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총 64개 지점 중 18개 지점인 28.1%의 기준 초과율을 나타내었다.

실내공기에서 폼알데하이드는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방출량이 지속되며(p<0.01), 습도의존성은 온도의존성보다는 명확하지 않다.(p<0.01) 부유곰팡이는 온도나 습도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유곰팡이가 환경인자보다 구조 등 내부인자에 따른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래된 건물일수록 PM10, 총부유세균이 높았는데(p<0.05), 이는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먼지가 증가하여 PM10, 총부유세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발암 위해도 평가 시 허용 위해도를 ~로 설정하였다. 비발암성 물질의 경우 단위 유해지수를 산출하여 이용자의 경우 0.1, 근로자의 경우 1의 허용 위해도를 적용하였다. 발암 및 비발암 정보의 확인이 어려운 일반규제물질에 대하여서는 질병사망위해도(이용자 : 0.01, 근로자 : 0.1) 및 Safety Factor(기준 : 1)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대상시설의 건강위해성평가 결과, 발암물질(폼알데하이드, 벤젠) 평생 초과발암위해도는 근무자와 이용자 모두 중간 농도 값으로 계산하면 안전한 수준이나, 의료기관, 어린이집의 근무 최빈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경우는 최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근무환경개선 및 환기시설 개선 등의 위해도 관리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발암물질의 건강위해성평가 결과 또한 근무자와 이용자 모두 중간 농도 값으로 계산하면 각 물질들에 대한 유해 영향 유발 확률이 낮으나, 자일렌과 스타이렌 물질을 95% 농도로 흡입할 경우 근로자와 이용자에게 위해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물질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사망위해도로 계산한 PM10의 건강 위해성평가 결과,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 중간 농도 값으로 계산하면 대부분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PM10을 95% 농도로 흡입하고, 그 시설에 가장 오래 있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규제물질(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PM2.5, 부유곰팡이)의 건강 위해성평가 결과 또한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 중간 농도 값으로 계산하면 대부분 기준이내로 조사되었고,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시 기준 초과율이 높았던 총부유세균과 부유곰팡이에 대해서는 95% 농도값을 대입했을때 기준이 초과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위해성평가는 수용체의 현재 건강상태를 반영할 수 없으며, 건강위해성평가 결과 안전한 수준일지라도 시설의 특성상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모든 실내공기 오염물질로부터 적극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uthor(s)
김원미
Issued Date
2018
Awarded Date
2019-02
Type
Dissertation
Keyword
실내공기질건강위해성평가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6877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179864
Alternative Author(s)
KIM WONMI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산업대학원 환경공학전공
Advisor
이병규
Degree
Master
Publisher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전공
Language
k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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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Industry > Environmen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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