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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폐수배출시설 신규 법제화 항목에 대한 선제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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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법제화 대상 물질로 지정된 스타이렌(Styrene),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Bis(2-ethylhexyl)adipate, DEHA),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 안티몬(Sb)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울산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각 항목별 배출실태 및 업종별 배출특성을 알아보고자 24개 업종의 폐수 시료 208건을 분석하였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종을 2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분석법 검증을 위해 측정항목과 분석 장비에 대한 내부정도관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모두 만족했다.
신규 법제화 항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4개 업종 208건의 시료 중 Styrene은 5건(검출률 2.4%), DEHA 2건(검출률 2.0%), Perchlorate 91건(검출률 43.8%), 안티몬 22건(검출률 10.6%)이 검출되었다. Styrene은 다른 VOCs 항목과 비교하였을 때 검출빈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검출 시료 중 60%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에서 고농도의 Styrene이 검출되었다. DEHA의 경우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에서 미량 검출되었고 기준 이하로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erchlorate는 가장 높은 검출빈도를 보였으며 24개 업종 중 3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검출되었다.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 특히 높은 농도의 Perchlorate가 검출되었다. 안티몬은 검출시료의 14%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에서 고농도로 검출되었다. 네 가지 항목 모두 몇 개의 업체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수준이나, 몇몇 업체에서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해당 업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폐수처리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Author(s)
류지연
Issued Date
2018
Awarded Date
2019-02
Type
Dissertation
Keyword
울산폐수신규항목폐수배출시설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6879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180005
Alternative Author(s)
RYU JIYEON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산업대학원 환경공학전공
Advisor
이병규
Degree
Master
Publisher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전공
Language
kor
Rights
울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ppears in Collections:
Industry > Environmen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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