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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폐수의 유기물 지표로서 TOC 배출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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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존 물환경보전법에서 유기물질로 규제하는 항목으로 BOD와 CODMn이 있었다. 반세기만에 2020년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Mn에서 TOC로 전환되었다. 신규 폐수배출처리시설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본 연구는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되기 전, 울산지역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가 기준 이내로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기물질 측정지표의 전환 전후를 비교하여 폐수배출시설의 관리 현장 및 분석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개의 업종으로 분류하여 362건의 폐수시료를 분석하였다.
총유기탄소(TOC)항목을 분석하여 2020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분석시료 362건 중 6건이 기준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Mn)도 기준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결과로 전체시료중의 98%가 TOC 산업폐수 규제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기준을 만족하였다.
울산지역의 경우 CODMn에 TOC의 비가 낮게 나오는 업종은 배출시설 가동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CODMn이 기준이상인 업종이 TOC도 기준이상으로 나와 현재 CODMn에서 TOC로 전환되는데 따른 큰 문제점은 없으나 울산지역 전체 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uthor(s)
김선미
Issued Date
2020
Awarded Date
2020-08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6880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38393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산업대학원 환경공학전공
Advisor
이병규
Degree
Master
Publisher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전공
Language
kor
Rights
울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ppears in Collections:
Industry > Environmen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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