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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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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Abstract
산업의 발달로 인한 산업설비 중 위험설비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설비 사용 시 사고발생으로 사용자의 희생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위험시설로 부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검정제도가 2009년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타법은 물론 국외에서도 안전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시행된 지 9년이 경과하면서 재해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9년 안전인증제도 전환, 2013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대폭 변경 등 짧은 기간 내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안착되기에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국외의 CE마크 인증제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안전인증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조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고 수입품에 대한 완화된 안전인증 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외 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 본체와 일체화 되어 제조자가 함께 제조하는 방호장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과 결합하여 인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개별 법령에 따른 인증을 CE마크 인증과 같이 하나의 통일된 인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안전인증제도에 있어서 피규제자의 불편 해소 및 규제에 대한 순응성 향상과 국내·외 제조자의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인증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국가 전체의 인증제도가 통합되는 국가통합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증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Author(s)
오승현
Issued Date
2018
Awarded Date
2019-02
Type
Dissertation
Keyword
안전인증제도산업안전보건법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6904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182350
Alternative Author(s)
Seunghyeon Oh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Advisor
김석택
Degree
Master
Publisher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Language
kor
Rights
울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ppears in Collec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udies > 1.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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