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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의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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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to Guarantee Freedom of Assembly
Abstract
현대사회에서의 집회시위관리는 과거의 국가의 하향적 관리가 아닌 국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 보장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명령과 통제의 방식에서 벗어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찰 행정영역 역시 집회, 교통 법규 준수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영역에서 비정형적 행정행위가 늘어나면서 규제 중심에서 설득 및 유인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력의 원칙’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집회제도에서 협력 관련 제도로는 미국의 시민참관단, 스웨덴 등 유럽의 대화경찰 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대화경찰과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시민참관단, 준법집회 양해각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1)‘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협력의 원칙 조항 도입하여 (2)집회 주최 측과 경찰의 협력과 (3)제3자 위치의 시민을 통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Author(s)
유승식정제용
Issued Date
2021
Type
Article
Keyword
집회시위협력의 원칙대화경찰집회시위자문위원회시민참관단
DOI
10.38084/2021.20.1.9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9350
https://ulsan-primo.hosted.exlibrisgroup.com/primo-explore/fulldisplay?docid=TN_cdi_nrf_kci_oai_kci_go_kr_ARTI_9767605&context=PC&vid=ULSAN&lang=ko_KR&search_scope=default_scope&adaptor=primo_central_multiple_fe&tab=default_tab&query=any,contains,%EC%A7%91%ED%9A%8C%EC%8B%9C%EC%9C%84%EC%9D%98%20%EC%9E%90%EC%9C%A0%20%EB%B3%B4%EC%9E%A5%EC%9D%84%20%EC%9C%84%ED%95%9C%20%ED%98%91%EB%A0%A5%EC%9D%98%20%EC%9B%90%EC%B9%99%20%EB%8F%84&offset=0&pcAvailability=true
Publisher
한국경찰연구
Location
대한민국
Language
한국어
ISSN
1598-6322
Citation Volume
20
Citation Number
1
Citation Start Page
199
Citation End Page
222
Appears in Collections:
Social Science >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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