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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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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왔으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그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외국의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서 대통령 헌법개정안 등에서 지방의회 지위강화 방안을 찾아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방의회의 지위강화를 위한 헌법과 지방자치법령의 개정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의회 지위강화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의회 지위 강화 방안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지방의회 지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안의 제시를 논하였다.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해 구체적인 권한 실현을 위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헌법 개정에 있어 우리나라가 지방분권형 권력분립 체제를 가진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지방재정권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특별자치의 규정, 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조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개선안을 도출하면서,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통해 현 광역자치단체 규모보다는 적은 규모의 지방정부로 전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자율적으로 지방의회를 조직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함을 논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제5장 지방의회는 12절에 66개 조항으로 개정되면서 인사권 독립, 정책인력 지원 등 지방의회 지위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만보더라도 조문수로만 따져서 30개 조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에서 직접 조례 등으로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조직 통제 규정인 제12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 형식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광역단체별로라도 인구 규모별 시·군·구의원수가 형평 있게 획정이 될 수 있도록 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시 유의하여야 하고, 더불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지방의원수를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하와 힐난을 넘어서 지방의회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권한 강화를 통해 헌법상 지방자치 조항의 개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제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강화를 위한 제·개정을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지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Author(s)
윤경일
Issued Date
2023
Awarded Date
2023-08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12863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93246
Alternative Author(s)
Youn, Kyoung Ill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오문완
Degree
Doctor
Publisher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Language
kor
Rights
울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Appears in Collections:
Law > 2. Theses (Ph.D)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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