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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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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산업화에 따른 산업기계의 사용이 증가하고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기계․기구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크레인 등 7종에 대하여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설계․완성․성능 및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9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현재 안전인증 대상 10종,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대상 11종과 안전검사 대상 15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법령의 개정 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과 관련한 면밀한 연구와 조사과정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453,366건의 산업재해 중 기계류와 관련한 재해자수, 사망자수 및 재해1건당 근로손실일수를 기초로 기계류의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안전검사등 대상의 현황과 부적합율 등의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타법에 따른 중복규제 여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행 규제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 중 아무런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9종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대상으로 편입할 것
둘째, 안전인증·안전검사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
셋째, 위험도 분석결과 위험성이 낮고 중복규제를 받는 6종은 규제대상에서 조정이 필요
넷째, 기계에 사용되는 대다수의 방호장치가 어떠한 성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사용되고 있어 규제대상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장치 4종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편입할 것

본 연구는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를 만드는 제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상조정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규제대상 조정을 통하여 제조자는 근원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기계를 생산·보급하고 근로자는 안전한 사용으로 안전과 생명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Author(s)
신용우
Issued Date
2018
Awarded Date
2019-02
Type
Dissertation
Keyword
유해·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안전검사등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6903
http://ulsa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182122
Alternative Author(s)
Yongwoo Shin
Affiliation
울산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Advisor
김석택
Degree
Master
Publisher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Language
kor
Rights
울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ppears in Collec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udies > 1.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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